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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1억 달러의 사건은?

배상금 1억 달러의 사건은?

교통사고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배상금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의 정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사고로 인해 생긴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소득 손실, 사고로 인해 겪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그리고 사고로 발생한 손상이나 기타 재산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여기에 사고의 원인과 법적 책임의 정도 등도 배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얼마전 직원 교육용 문건을 정리하면서 지난해 (2022년) 주요 상해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들을 봤다.
다음 중 어느 사건이 1억 달러에 이르는 충격적인 배심원 판결을 받았을까?



1. 플로리다의 어느 바에서 혈중 알콜 한도의 두 배를 마신  손님이 새벽 도로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고 다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냈다. 운전자와 술을 판 바의 책임은?
2. 창고에서 물건 운반 작업을 하던 장비 운전자가1,300 파운드의 팔레트에 맞아 영구 장애를 입는 큰 부상을 입었다. 창고 관리자, 운전자가 속한 회사, 운전자의 책임은 어떻게 나뉠까?
3. 영화 촬영지인 스키장에서 영상 작업을 하던 카메라기사가 촬영 중 발생한 사고로 평생 불구가 되었다.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클까?
  • 칼럼 아래부분을 참조해서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은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Info@getomni.com


1. 95번 고속도로의 음주 교통사고


2015년 12월 13일, 23살 대학생인 카르멘 크리알레스와 소매업을 하던 그의 남동생 브라이언은 마이애미 지역의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새벽 4시30분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역주행하던 프랭클린 차베스의 차와 충돌해 카르멘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브라이언은 심각한 중상을 당했다. 차베스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적 한도의 두 배였다.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살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의 가족은 운전자가 알콜중독자임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술을 팔았던 술집 경영주에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고 플로리다 법원은 9천 552만 달러의 배상금을 판결했다.

2. 창고에서 발생한 하역 인부의 사망 사고


2017년 9월 19일, 42세 후안 크루즈 씨는 조명 유통업체 창고에서 단기 계약직인 장비 기사 진폴 패즈 씨가 기계 작동 실수로 떨어뜨린 1천 300파운드에 이르는 조명세트에 깔려서  의식을 잃었고 결국 하반신 영구 마비의 장애를 입었다. 크루즈 씨는 패즈 씨를 임시 고용했던 기업, 조명회사와 제조업체에 대해 피해 보상 소송을 했다. 기계 조작 과실과 직원 관리와 창고의 안전 관리 등의 책임을 물었다. 배심원들은 직원과 시설 관리 소홀의 회사 책임 90$ 기계 조작 미숙의 이유로 패즈 씨에 10% 과실 책임이 있다면서 피해 당사자인 크루즈 씨에 9천만 달러, 그의 아내에 1천만 달러 등 총 1억 달러의 배상금을 결정했다.

3. 영화 촬영장의 사고


2016년 6월 20일, 당시 48세였던 제임스 라조 씨는 영화제작사 소속 카메라맨이었다. 스키장에서 진행된 촬영에서 이동식 카메라 크레인 장비 조작을 담당했다. 장비를 실은 차가 산을 올라가는 도중 카메라 장비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고 라조 씨는 목과 척추 여러 곳의 골절을 입었다. 피해자는 촬영회사와 모 회사를 상대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지 않은 과실의 책임을 물어 소송했다. 촬영회사 18% 그 회사의 모 회사인 대형 영화사의63%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라조 씨와 그의 아내에게 6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당신의 보험은 ‘준비’됐나요?


2023년이 저문다. 연말은 마무리의 시간인 동시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간이다. 위기는 도둑처럼 소리없이 다가오지만, 대비하고 점검하는 사람에겐 위기는 도전이고 기회가 될 수 있다. 보험에 드는 돈을 아끼려다 핵심적인 커버리지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다. 송구(送舊)와 영신(迎新)의 안부를 나눌 때 보험 전문 에이전트와도 인사하며 자동차, 주택, 생명, 의료, 사업체 등 자신의 ‘보험 안부’도 문의하며 의논하기를 권한다. 독자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진심을 담는 <옴니화재의 보험 바로 읽기>가 되겠다는 약속과 다짐으로 2023년의 마지막 칼럼을 맺는다.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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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고은, 옴니화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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