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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해보험

상품 상해보험

오늘 소개할 글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품 상해 혜택 이야말로 사업체/제조업체의 보험과 재해관리의 가장 우선이 될 ‘첫걸음’이라는 사실에 추호도 이견이 없다는 점 일 것이다.

상품 상해보험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이란?

상품 상해보험은 제조물의 나쁜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그에 따른 클레임이나 소송 관련 비용 및 제조자의 손해 보상/배상을 책임져주는 보험이다.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안전성의 완벽함을 항상 다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재해관리와 보험을 통하여 손해 배상 책임에 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상품 상해보험은 일반 사업체 책임/상해보험과 유사하지 만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체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보험임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제품이란, 식품, 의류와 같은 생활 필수품부터 기계, 가전 상품은 물론 의약품과 같은 복잡한 제품에 이르기까지 소비 시장에 소개/판매되는 모든 유형의 제품을 말하며, 상해 시 (보상) 대상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제품을 직접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사용 중 상해를 입은 소비자를 포함한다. 통상 케이스 당 일백만 혹은 이백만 달러의 클레임 한도액이 가장 흔하며, 그 이상의 혜택 액면이 필요로 될 시, 상해 초과액면 (Excess Liability)이나 엄브렐라 (Umbrella)를 구입하면 된다.

상품 상해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은?

모든 소매/도매 업체는 물론 제조업에 종사하는 업체의 경우 반드시 상품 상해를 고려해야 한다. 제조업체 일수록 소비자들의 손해 배상 요구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상식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모 회사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완성품이 아닌, 그 상품의 부분에 불과 하더라도, 문제 시 당사는 소비자 들로부터의 손해보상 클레임을 피할 수 없음은 말하나마나다.

간단히 말해서 일반 소매업이 나 도매업, 혹은 서 비스 업에 해당되는 상품 상해는 그 필요성이나 혜택이 대동소이 하다고 보면 정확하다. 일부 서비스업에 역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상품 상해인 예로 교포사회에 인기 있는 식당업을 들어보자면, 즉석 요리/제조 서비스되는 음식, 음료 등이 상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그 음식물의 결함, 오염, 오탁 (더러움) 등의 불순물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에 따른 클레임을 해결해 주는 이유이다. 포장된 완제품에 결함이 있을 시 (예, 그로서리) 구매가 이루어진 소매업소 이전에 상품을 제조/제공한 공급회사 측에 손해 청구의 책임이 전달될 것이지만, 동시에 클레임을 접수해야 하는 소매업소 나름대로 상품 상해 보험의 혜택이 있어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품 상해에 즈음하여 간단히 추가해 본다면, 제품 가설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필수적으로 (상품 상해와 유사!)  작업상해 (Completed Operations) 보험을 고려해야한다. 공간 탓으로 작업상해 혜택에 관한 자세한 소개는 훗날로 미루지만 말 나온 김에 참고로, 제품 수리, 유통, 가설 등의 컨트랙팅이나 서비스 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에게 작업상해 보험 혜택이야 말로 판매/제조 업체에 상품 상해처럼 완료/완성된 작업에 대한 책임을 대비해주는 탓에 재해관리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을 강조해 둔다.

상품 상해보험/혜택에서 제외 조항이란?

상품 상해보험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업원의 부상을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이 보험은 리콜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리콜을 처리할 수 있는 보험 유형은 상품 상해보험 (Product Liability Insurance) 과 다른 생산품 회수비용보험 (Product Recall Insurance) 이라 알려져 있으며 특정된 업종에 별도로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상품 상해보험은 사업체 제품에 대한 손해 또는 재고 비용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알맞은 상품 상해 유지야 말로 제품 상해 소송, 방관자 제품 관련 사고, 소비 식품/음료 식중독, 제품 독소와 관련 질병, 손상된 제품으로 인한 사망 등등 가장 빈번한 클레임에서 심각한 상해 사건에까지 포괄적인 보호를 가능케 한다. 그리고 그것이야 말로 모든 업주들의 재해관리와 ‘잠자리’를 편하게 해주는 제일의 공신인 것을 전문인 입장에서 수 없이 증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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