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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해

직원 상해

  





직원 상해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직원들이 작업장소에서, 혹은 업무 중 당하는 사고나 질병을, 업주를 대신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직원상해란 간단히 직원들이 작업장소에서, 혹은 업무 중 당하는 사고나 질병을, 업주를 대신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고용주의 직원 상해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화 돼있으며, 구체적으로 종업원 측에 근무 중 발생하는 부상이나 직업병 혹은 사고에 대한 치료비, 월급/급료, 법률비용, 혹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불되는 보상금을 보험회사가 고용주 대신 지급해 주는 플랜으로 (각 州주의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버지니아의 경우 직원 3명 부터 의무가 시작된다.) 종업원 숫자에 관계없이 직원을 고용하는 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적벌될 경우 벌금, 경고, 영업정지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됨 역시 기억해 둬야 할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입자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 있다면, 직원 상해 보험의 약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아: 첫번째는 (앞서 말 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직원 상해 혜택 이고,
두번째 부분은 고용주 책임 혜택 (Employer’s Liability) 에 대한 부분이다.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직원 상해는 앞서 언급한대로 직원이 비지니스에 관련된 작업 중 얻는 상해나 질병에 대한 치료비와 월급 보상이다.
그와 비교해서 고용주 책임은 직원이 입은 상해/질병에 관련, 가족/친지/유가족 등이 입은 간접 피해를 고용주에게 클레임/소송(직원 상해로는 보상이 안되는 정신적인 고통-Pain & Suffering 등에 대한)제기 시 책임지는 부분이다.

클레임 진행의 순서.

  1. 직원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우선 응급 처리하고 필요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2. 사업주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직원 상해보험 클레임 양식 (Workers’ Compensation Claim Form – DWC1)을 24시간 이내에 작성,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3. 접수한 리포트를 근간으로 보험회사는 신솓ㄱ하고 정확한 클레임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4. 필요로 될 시 사업주는 이와는 별도로 노동청 산하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규정에 따라 OSHA300 Log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5. 대개의 경우 상해 사고의 치료는 각 보험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 기관들은 주 직원상해 보험부에서 인가된 전문의/기관들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활용은 전문적인 치료와 더불어 치료 비용도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관을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의료 비용의 최적화를 기할 수 있음을 기억한다.



직원 상해보험은 사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급하기는 하지만 그런 모든 비용 지출은 고용주/보험가입자의 보험 기록에 남아 향후 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한데, 줄인다는 것은 클레임 접수를 피한다거나 상해에 따른 의료비용을 지출하지 않ㄴㄴ 것이 아니라 치료가 지연되어 생기는 불필요한 지출이나 추가 의료 비용이 결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속한 사고 보고만이 보험사 전문가의 빠른 사고 처리와 신속 정확한 치료를 가능케 하며, 직원의 작업 복귀 시일이 단축되어 업소 측의 빠른 생산성 회복을 약속할 있는 것이다.

기타 알아두여야 할 종업원 상해보험 내용.

  1. 통상 종업원 상해보험은 증서에 명신된 주에서만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2. 통계와 리포트를 보면 불법 고용된 직원도 (경우에 따라 현찰 급료를 받은 이들이나 가짜 아이디 지참 체류자들) 직원 상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주법과 규정, 그리고 세금 관련 문제등 여러가지 조건이 중요시 되기도 한다.
  3.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직원의 경우도 보험회사에 “Foreign Coverage Endorsement”를 미리 요청하여 첨가한 후, 유사시 보상을 받도록 한다.
  4. 직원 상해 보험은 Audit Policy 즉 보험료의 최종 산정이 지난 1년동안 지급된 종업원에 대한 급료(Payroll)총액에 따라 변동됨 역시 잘 알려져있다. 차후 일년간의 정확한 급료를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지불 예상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지불한 뒤, 1년 후 정확한 급료를 산출에 따른 감사 결과가 최종 보험료 산출을 책임지게 된다. 바꿔말해 예산보다 확인된 급료가 많아졌으면 추가 보험료 지불이 요구되며, 급료가 적어졌을 경우에는 이미 지불된 보험료의 일부가 반환된다는 뜻이다.
  5.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Job Classification(업종/작업 종류)와 주 정부 Rate(해당가격)에 따라 산출되는데, 이는 업종에 따른 보험회사들의 사고 기록이나, 위험도 차이에 따라 높고 낮은 해당 가격 등 커다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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